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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2971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차량 주행 중 시비가 된 관계이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과 연인 사이이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7. 9. 9. 22:06 경 인천 남동구 E, F 앞길에서 피해자 C과 차량 운행 중 서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 미친년 아, 씨 발, 이래서 여자는 운전하면 안 돼" 등 수회 욕설하여 주민 약 5~6 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 씨 발 새끼, 개새끼, 미친 새끼” 등 수회 욕설하여 주민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 중 조수석 대시 보드에서 무엇인가 꺼내

뒷주머니에 넣는 척하며 " 씨 발 나는 맞짱 안 떠 칼로 쑤셔 죽여 버리지, 조용히 따라와 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게" 등 뒷주머니에 칼을 소지하고 있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모욕의 점)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2. 9.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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