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01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업주 F, G 등이 있는 가운데 “ 아! 씨 발 새끼, 내 조카 사위가 너보다 높다.
씨 발 새끼, 개새끼네,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