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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11.03 2009가합126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35,922원 및 이에 대한 2009. 2. 28.부터 2010.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창군 B(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소재 C(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5. 14.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07. 8. 17.경 고창군에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건축신고를 한 뒤, 2008. 6. 1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발전소 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발췌) -

1. 공사명 : C(196.8kW ) 시설공사

2. 공사장소 : 전북 고창군 B

3. 착공연월일 : 2008. 6. 20. 4. 준공예정연월일 : 2008. 8. 30. 5. 계약금액 : 1,578,544,900원(부가세 141,536,000원 포함)

6. 선급금 : 129,603,000원

7.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8.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 1% /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

9.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매일 1/100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대금지불조건)

다. 준공대가의 지급 ⑴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후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⑵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6조(특약사항)

2. 배수로 및 건축물 시공부분은 별도 협의 결정하며, 원고가 시공할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금액에 이 사건 발전소 시설공사비 외에도 피고가 2008. 4.경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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