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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9 2013가합64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142,149,981원 및 그중 1,010,406원에 대하여,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들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들은 태양광발전소로 전기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08. 5.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2008. 9. 20.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소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E발전소, F발전소, G발전소를 ‘각 발전소’라고 칭하고, 각 발전소에 대한 시설공사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발전소 F발전소 G발전소 공사장소 김제시 H 김제시 I 김제시 J 공사명 (주)B 태양광발전소(98.28Kw)시설공사 ㈜C 태양광발전소 (98.28Kw)시설공사 ㈜D 태양광발전소 (97.65Kw)시설공사 착공연월일 2008. 8. 10 2008. 8. 10. 2008. 8. 10. 준공연월일 2008. 9. 30. 2008. 9. 30. 2008. 9. 30.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781,000,000원 775,500,000원 775,500,000원 선급금 2억 원 기성부분금 1월에 1회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 1%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매일 1/1000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대금지불조건)

다. 준공대가의 지급 ⑴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후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⑵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6조(특약사항)

2. 배수로 및 건축물 시공부분은 별도 협의 결정하며, 원고가 시공할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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