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창군 B(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소재 C(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5. 14.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2007. 8. 17.경 고창군에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건축신고를 한 뒤, 2008. 6. 1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발전소 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발췌 -
1. 공사명 : C(196.8kW ) 시설공사
2. 공사장소 : 전북 고창군 B
3. 착공연월일 : 2008. 6. 20. 4. 준공예정연월일 : 2008. 8. 30. 5. 계약금액 : 1,578,544,900원(부가세 141,536,000원 포함)
6. 선급금 : 129,603,000원
7.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8.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 1% /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3년
9.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매일 1/100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대금지불조건)
다. 준공대가의 지급 ⑴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후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⑵ 피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6조(특약사항)
2. 배수로 및 건축물 시공부분은 별도 협의 결정하며, 원고가 시공할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금액에 이 사건 발전소 시설공사비 외에도 피고가 2008. 4.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