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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가합10623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충남 태안군 D 염전 34,705㎡(이하 ‘D 염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E은 충남 태안군 F 염전 36,908㎡(이하 ‘F 염전’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충남 부여군 G에 태양광발전소(이하 ‘G 발전소’라고 한다)를 설립한 경험이 있던 피고 C의 친오빠인 H의 권유로 2008. 6.경 위 각 염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전소 건축사업’이라 한다). 피고 B과 E(피고 B의 친동생이자 피고 C의 남편으로,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발전소 건축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전소 건축사업을 함에 있어 H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H는 피고 B과 피고 C으로부터 전부 출자를 받아 2011. 11. 4.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하고, I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발전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2. 2. 7. 각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E은 2012. 8. 14. J에 F 염전을 증여하여, J가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17906호로 F 염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이 2012. 8. 30. I에 D 염전을 증여하여, I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접수 제18972호로 D 염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각 발전소는 2012. 7. 27. K으로부터 보험기간을 2018. 7. 26.까지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같은 날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계약일로부터 12년간’ 태양광발전 공급계약을 하였다.

이후 J는 2012. 12. 14. L조합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각 발전소는 2013. 2. 5.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각 발전소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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