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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582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자들의 지위 1) C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갑 제6호증의 2). 나) E은 2008년경부터 2011. 3. 30.까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피고 가) 피고는 태양광발전 전기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갑 제6호증의 1). 나) F는 2007. 10. 5. 피고를 설립하고 법인등기부에 자신을 피고의 감사로 등재한 뒤 그때부터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증인 F의 증언 녹취서 2-3쪽). 나.

2008. 01. 03.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를 도급함 피고는 2008. 1. 3. C에게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77억 원에 도급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했다

(갑 제10호증의 1 7쪽). 다.

2008. 07. 01.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 공사대금을 빌려줌 1) E은 2008년경부터 코스닥 상장업체인 C과 비상장업체인 주식회사 H를 합병하려고 시도했다. 당시에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미회수채권이 50%가 넘으면 비상장업체와 합병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당시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회수채권이 50%를 넘은 상태였다. 2) 이에 E은 C의 미회수채권 비율을 줄이기 위해 2008. 7. 1.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자금 64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위 64억 원을 곧바로 C에게 이 사건 발전소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

(갑 제5호증 6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은 C의 미회수채권을 12억 원(이 사건 발전소 공사대금 77억 원 -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억 원 - 위 64억 원)으로 만들었다

결국 E은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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