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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4.24.선고 2012가합23291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2가합23291 손해배상 등

원고

○○예수교회

과천시 별양상가로 ○○

대표자 총회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박노창

재단법인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

대표자 이사 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박기준

변론종결

2014. 3. 27 .

판결선고

2014. 4. 2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OO ( OO ) 기독교 방송 교

계뉴스 프로그램에서 판결 대상 기사와 동일한 방영 시간대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 이라는 제목

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 정정 및 반론 보도 요구문 ' 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

2. 피고는 ○○ 아웃 ( OUT ) 의 홈페이지 ( http : / / antiscj. OO. co. kr )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 이라는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 정정 및 반론

보도 요구문 ' 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

또한 원 방송 다시보기에도 제1항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영상이 영상 시작 첫머리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

3. 피고가 제1,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 완

료일까지 1일 1, 000, 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4. 피고는 원고에게 5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독교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한국 사회에 기독교적인 교양을 육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독교 중앙 방송국 및 지방 방송국을 유지 · 경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

나. 피고의 방송1 ) 방송의 일시와 프로그램 피고는 2012. 7. 31. 부터 2012. 9. 30. 까지 ' ○○ 특별기획, 한국 교회를 지키자. ○○ OUT ! ' 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 이하 ' 이 사건 제1 프로 ' 라 한다 ) 에서 원고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9. 30. ' 특집다큐, 이단집단 ○○의 비밀 ' 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 이하 ' 이 사건 제2 프로 ' 라 하고, 이 사건 제1 프로와 통틀어 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프로 ' 라 한다 ) 에서도 원고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 2 ) 방송의 내용과 문제 삼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각 프로에서 ' 원고는 종말론 등을 주장하는 이단 세력으로서, 원고의 신도들이 가출, 학업 포기, 폭력 행위 등을 일삼음으로써 그 가족이 자살하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가 무너지는 등 반사회적 · 반인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프로에서 방송된 내용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보도 ' 부터 ' 이 사건 제12 보도 ' 까지로 칭하고,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각 보도 ' 라 한다 ) .가 ) 이 사건 제1 보도

피고는 2012. 7. 31.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 원고는 마지막 때 14만 4천 명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고 보도하였고, 원고를 탈퇴한 지○○이 기자 회견을 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 원고 탈퇴자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진 이후 신도가 된 사람들을 흰무리라고 지칭하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 고 보도하였으며, '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원고가 자신들의 교리를 스스로 바꾸는 모순을 드러냈다 ' 고 보도하였다 .

나 ) 이 사건 제2 보도

피고는 2012. 8. 1.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당시 광주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 ( 원고의 신도인 딸을 그 부모가 데려가는 과정에서 납치로 알려진 사건 ) 에 관하여 ' 현재 납치로 오인된 ○○대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 고 보도하면서, "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냐 ? ' ○○ 쪽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다 '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 라는 임웅기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

다 ) 이 사건 제3 보도

피고는 2012. 8. 7.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대전의 심○○ 목사가 원고와 원고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 심 목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심 목사는 재판 과정을 통해 ○○ 이단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7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라고 보도하면서, " 반사회적이고, 반인 륜적인, 가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 라는 심○○ 목사의 발언을 보도하였라 ) 이 사건 제4 보도

피고는 2012. 8. 7.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 원고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고소 · 고발을 남발하고 있지만 이단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법원 판결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 고 보도하면서, ' 전북 익산에서는 ○○가 종교 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익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 측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로 인해 가족 갈등과 학업 중

단, 가출 등의 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건축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 측이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등, 법원은 이단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공익적 목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고 보도하였다 .

마 ) 이 사건 제5 보도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 ○○에 빠진 가족으로 인해 이혼하거나 자살하는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라는 첫머리 보도를 한 후, 원고의 신도인 어머니를 둔 김 모 씨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 어머니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던 아버지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 라고 하였고 , 원고의 신도인 아내를 둔 이 모 씨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 이 모 씨는 5년 전 이단 ○○에 빠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내가 가족들 몰래 ○○ 신도가 된 이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에 헌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일도 있었다면서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 라고 하였다. 또한 " ○○ 고위직에서 탈퇴한 신이 ○ 전도사는, ○○ 신도들은 외부 정보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대화로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 라는 보도도 하였다 .

바 ) 이 사건 제6 보도

피고는 2012. 8. 28.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 원고의 총회장 이○○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 칭하며 이 시대의 구원자임을 자처했다 ' 고 보도하였고, " 여든두 살로 고령인 이○○ 교주는 현재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 단체 ' ○○ ' 대표 김 모 씨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자체 매체를 통해 후계자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라고 보도하였다 .

사 ) 이 사건 제7 보도

피고는 2012. 9. 4.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 ○○를 종말론을 앞세운 반사회적 종교집단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종말론에 빠진 젊은이들을 상대로 가정과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라고 보도하였다 .

아 ) 이 사건 제8 보도 ( 1 )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 지역의 한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씨. ○○에 빠진 아내가 일 년 반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자 김 씨는 두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장모까지 나서 내 딸을 돌려 달라며 한 달 동안 ○○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집에 들어왔지만 아내의 고발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게 감금했다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는 이혼까지 요구한 데 이어 ○○ 교인들을 동원해 김 씨의 직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 … ( 중략 ) … 이 때문에 남편은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또 ○○ 측으로부터 ' 계속 ○○를 비방하면 죽을 각오하라 ' 는 내용의 협박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 라는 보도를 하였다 . ( 2 ) 피고는 2012. 9. 30. 이 사건 제2 프로에서 " 어느 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제타이어에 빵구가 난 적이 있어요. … ( 중략 ) … 그래서 빼 보니까 깨끗한 못인데 이만한 대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차가 누가 이렇게 쭉 긁고 갔어요. " 라는 이○○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 그는 또 ○○ 측으로부터 계속 OO를 비방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라고 한다. " 라는 보도를 하였다 .

자 ) 이 사건 제9 보도

피고는 2012. 9. 7.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 전문적인 이단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 ○○교회입니다. 이단 상담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벌어진 황당한 사건도 CCTV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예배당 밖 벤치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이 교회 전도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더니 갑자기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스로 떼어 놓았지만 이 여성은 한동안 흥분한 모습으로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 … ( 중략 ). . 확인 결과 폭력을 행사한 여성은 ○○ 신도였습니다. ○○교회 측의 고소로 이 여성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교회 전도사와 교인 6명을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 라고 보도하였다 .

차 ) 이 사건 제10 보도

피고는 2012. 9. 30. 이 사건 제2 프로에서 " 그 당시에 박○○ 장로가 축사한 그 물이 모든 병에 아주 효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주가 지병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전도관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 라는 신○○의 발언을 보도하였고, ' 고향 청도로 낙향했던 이○○는 OO교 강사 출신 모○○의 ○○ 교회와 ○○ 교회에서 12사도로 신앙생활을 하였다 ' 는 보도와 ' 이○○는 요한계시록을 오역해 자신을 재림 예수라 칭하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 ' 는 보도를 하였다 .가 ) 이 사건 제11 보도

피고는 2012. 9. 30. 이 사건 제2 프로에서 " 그래서 학생들은 학업도 그만두고 직장인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주부들은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다 포기한 채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진을 하는 겁니다. " 라는 김○○의 발언을 보도하였고, " 왜곡된 구원관으로 그들은 곧 종말이 올 것처럼 학업 포기와 가출 , 가정 파괴, 심지어 폭력, 자살, 살인 등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 2002년 이○대 불법 난입 사건, 2004년 ○○ 이탈자 납치 집단 폭행, 2010년 부산 ○○교회 방화 및 살인미수 사건, 2010년 ○○ 전 교육장인 신○○ 소장 집단 폭행. 얼마 전에는 ○○에 빠져 가족들에게 포교를 강요하던 아내를 남편이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벌어졌다. " 라고 보도하였다 .

타 ) 이 사건 제12 보도

피고는 2012. 9. 30. 이 사건 제2 프로에서 " 공부를 잘해 지방의 기독교 명문 대학에 입학한 이 씨는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평범한 딸이었다. 하지만 ○○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갔다. … ( 중략 ) … 딸과 6개월 만에 음성 통화가 된 어머니 김 씨는 ○○에 딸을 빼앗긴 지 약 2년이 됐다. 그 세월 동안 김 씨의 마음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 라고 보도하였다 .

다. 피고의 홈페이지 운영

한편, 피고는 현재 ' ○○ 특별기획, 한국 교회를 지키자. ○○ OUT ! ' 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 ( http : / / antiscj. OO. co. kr )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그 홈페이지에 이 사건 각 프로를 비롯하여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뉴스 기사를 게재해 놓고 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에서 이 사건 각 보도를 한 행위는 아래 ' 가 ' 부터 ' 다 ' 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제1, 2,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50, 000,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거나 왜곡 · 과장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

나. 인격권 침해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 반사회적, 반국가적, 탈세와 폭행을 자행 ,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폭력, 자살, 살인, 상식 이하의 행동, 사이비, 비인륜적 집단 ' 과 같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표현 방법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 .

다. 방송법 등 위반

피고는 방송법상 뉴스 형식의 보도를 할 수 있는 면허조차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각 보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한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 이하 ' 방송 심의 규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등에 어긋나는 보도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 행위는 방송법 및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

3.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 주장에 관한 판단

1 )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 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 또한, 언론 · 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 .

한편,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 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 · 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등 참조 ) .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 이 사건 제1 보도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 2, 3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총회장인 이○○가 쓴 책인 ' ○○의 실상 ' 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제작한 자료인 ' ○○ 정립 ' 에는 ' 이긴자 12지파 144, 000 ', ' 12 × 12, 000 = 144, 000 ’, ‘ 12지파 × 12, 000 = 144, 000 ' 등 열두 지파와 14만 4천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이 수차례 삽입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의 전신도이자 교육장이었던 신○○은 자신이 원고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 성경에 예언된 144, 000명의 신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의 전 신도였던 지○○ 역시 ' 원고는 144, 000명 외에는 흰무리라도 1000년 기간 안에서는 영생을 하지 못하고 1000년 이후에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오다가, 2008. 12월경부터 흰무리도 1000년 기간 안에 영생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보도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어 진실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이 사건 제2 보도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보도의 내용 중 ' 현재 납치로 오인된 ○○대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 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 ○○대 사건 ' 의 수사를 맡은 광주북부경찰서는 ' 당사자가 납치당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폭행 등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 ' 는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보도의 내용 중 위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제2 보도의 내용 중 임웅기의 발언 부분은, 원고의 잘못된 선교 방식으로 인하여 위 ' ○○ 대 사건 ' 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임웅기의 생각을 보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이 사건 제3 보도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보도의 내용 중

' 심 목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선고되었고, 이에 심 목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 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심 목사가 원고와 원고 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3 보도의 내용 중 위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심 목사가 '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아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선고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심 목사가 자신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나아가, 이 사건 제3 보도의 내용 중 심○○ 목사의 발언 부분은, 원고와 그 신도들에게 반사회적 · 반인륜적 문제 등이 있다는 심○○ 목사의 생각을 보도한 것으로서 ,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3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이 사건 제4 보도

살피건대, 갑 제9, 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4 보도의 내용 중 ' 원고가 고소 ·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 는 부분과 ' 원고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였다 ' 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을 제3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그 신도들은 원고를 비판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사건들 중에는 ' 혐의없음 ' 처분이나 ' 죄가안됨 ' 처분이 내려진 사건들도 상당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 시설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4 보도의 내용 중 위 각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이 사건 제4 보도의 내용 중 ' 이단에 대판 비판은 정당하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 는 부분과 ' 법원은 이단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공익적 목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는 부분은, 피고가 위에서 본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4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이 사건 제5 보도

살피건대, 증인 백○○, 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백○○과 그의 남편은 백○○이 원고의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불화가 있었고, 그 불화가 커져 백○○의 남편이 백○○을 칼로 상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는데, 이에 백○○이 그의 남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백○○의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전 신도이자 교육장이었던 신○○은, 원고가 그 신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 원고가 발간하는 ○○일보와 원고의 홈페이지만을 보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그 외에는 차단을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백○○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5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5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7 ) 이 사건 제6 보도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 6, 을 제8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9, 10, 11, 을 제26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총회장인 이○○는 자신이 쓴 ' ○○ 실상 ' 이라는 책의 표지에서 자신을 보혜사 ( ' 성령 ' 과 같은 말로서, 성삼위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영을 이르는 말이다 ) 로 칭하고 있는 점, ② 자원봉사 단체 ' ○○ ' 의 대표인 김○○는 원고와 관련된 행사에 수차례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총회장인 이○○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5,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 2,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6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6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8 ) 이 사건 제7 보도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총 회장인 이○○가 쓴 ' ○○ ' 이라는 책에는 세상이 멸망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 있는 점, ② 원고는 가족과 갈등이 있는 신도들에게 '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 는 취지로 교육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도들은 가출한 다른 신도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의 교회 앞에서 가출한 자녀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시위를 하였던 부모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7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7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9 ) 이 사건 제8 보도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4, 을 제15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제8 보도에서 ' 김 모 씨 ' 로 지칭되고 있는 이○○의 아내인 노○○는 원고의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과 불화가 있었고 이 때문에 가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의 어머니는 실제로 원고의 교회 앞에서 ' 딸을 돌려달라 ' 는 1인 시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는 국민신문고에 남편인 이○○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그 진정에 따라 진행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이○○은 노○○를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 000, 000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은 홍성 ○○감리교회에서 ' 이단 종교 세미나 및 ○○의 실체 바로 알기 '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 며칠 전에 ' 기독교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홍성군지부 노조투쟁위원회 ' 라는 발신인으로부터 ' 강의 일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하라 ' 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8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8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0 이 사건 제9 보도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9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2, 23호증, 을 제6호증의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신도인 서○○은 안산에 있는 ○○교회 앞에서 장○○를 갑작스럽게 폭행하였고, 이에 주변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서○○을 말리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② 서○○은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 성경 가지고 토론하자며. 공개 토론하자니까 왜 안 나와. 왜 아무도 안 나오고 날 이 지경까지 만들어 ○○○야. " 라고 소리친 사실, ③ 서○○은 장○○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700, 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④ 한편, 서○○은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장○○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장○○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장○○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9 보도는 진실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9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1 ) 이 사건 제10 보도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총회장인 이○○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 이○○가 1957년에 전도관에 입교하였다 ' 고 하고 있는 점, ② 이○○와 1968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홍○○는 1978년경 이○○의 인도로 ○○ 교회에 입교하여 1980. 3. 13. 경까지 그 교회에서 이○○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을 보혜사로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0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0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2 이 사건 제11 보도

살피건대, 이 사건 제11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원고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 성경에 예언된 144, 000명의 신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가족과 갈등이 있는 신도들에게 '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 는 취지로 교육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도들은 가출한 다른 신도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의 교회 앞에서 가출한 가족을 집으로 보내달라는 시위를 하였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을 제6호증의 1, 2, 3, 4, 6, 7, 9,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신도인 안 모씨는 2010. 5. 2. 경 원고를 비난하는 황 목사에게 앙심을 품고 황 목사가 있는 부산 ○ ○교회에 방화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안 모 씨에게 살인미수, 현주건 조물방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를 탈퇴한 신○○은 2010. 7. 31. 경 원고의 신도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원고의 신도들이 원고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감금치상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폭행 )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 등 )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1 보도의 내용은 진실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1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3 이 사건 제12 보도

살피건대, 이 사건 제12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을 제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2 보도는 피고 소속 기자가 원고의 신도인 딸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낸 어머니와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실제로 이 사건 제12 보도에서는 딸과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함께 방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2 보도의 내용은 진실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2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4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인격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 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에서 원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도를 하면서 원고를 ' 반사회적 · 반인륜적 ' 집단이라고 표현하거나 원고나 원고의 신도들이 '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심지어 폭력, 자살, 살인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 ' 고 보도하는 등 그 표현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이 될 소지가 있는 보도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각 보도는 대부분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진 것인데 , 이러한 종교적인 비판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의 표현 내용과 형식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 행위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보도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방송법 등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방송법상 뉴스 형식의 보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뉴스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각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에 담긴 내용이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뉴스라는 형식 자체가 그 내용과 별개로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방송법 위반 행위와 원고의 명예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방송 심의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 놓은 행정 규칙에 불과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그 수범자로 할 뿐 위 규정이 직접사인 ( 私人 ) 인 원고나 피고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가 방송법 및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그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준

판사 서범욱

판사 강나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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