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원고는 인천 서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장염의 발생과 위생상태 점검결과 2015. 8. 21.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장염을 일으켰고, 이에 관계 기관은
9. 24. 위 어린이집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였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되어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발령하였다.
다. 8시 뉴스데스크 보도 피고는 2015. 10. 6. 20:00경 ‘8시 뉴스데스크’를 통하여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불량급식 제공”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 보도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를 방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및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관계 기관의 위생상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여 집단 장염이 발생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도에 “인천의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 “인천 서구청”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사실은 별지2 기재와 같으나, 한편 위 거시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도 당시 인천 서구에 소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