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35 정정보도
원고
최○○
인천 서구 오동로 32 ,
송달장소 인천 서구 검암로 53 ,
피고
주식회사 ○○방송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경
변론종결
2016. 6. 8 .
판결선고
2016. 7. 1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피고의 ' 8시 뉴스데스크 '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
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
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발언 중
배경화면은 별지2 기재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원고는 인천 서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
나. 장염의 발생과 위생상태 점검결과
2015. 8. 21.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장염을 일으켰고, 이에 관계 기관은 9. 24. 위 어린이집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였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되어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발령하였다 .
다. 8시 뉴스데스크 보도
피고는 2015. 10. 6. 20 : 00경 ' 8시 뉴스데스크 ' 를 통하여 " ' 가정 어린이집 ' 영유아 집단 장염, 불량급식 제공 " 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 보도 ( 이하 ' 이 사건 보도 ' 라 한다 )
를 방송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및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 원고가 관계 기관의 위생상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여 집단 장염이 발생하였다. ' 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방송을 구하고 있다 .
3. 판 단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도에 " 인천의 한 아파트 ", " 1층 어린이집 ", " 인천 서구청 "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사실은 별지2 기재와 같으나, 한편 위 거시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도 당시 인천 서구에 소재하는 가정 어린이집은 무려 268개에 이르는 점, ②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옥호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아니한 점, ③ 어린이집 내부나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아파트 외부의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음성변조가 이루어진 점, ④ 그밖에 원고의 이름이나 목소리 등 원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요소가 전혀 노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도만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이집이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결국 위 방송의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우선 피해자의 특정이라는 점에서 이유 없다 .
가사 보도의 내용에서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 가정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하였는데, 실제로 점검해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되는 등 그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 ' 는 것일 뿐 나아가 ' 위생 상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그로부터 1개월 전에 발생한 장염의 원인이다. ' 라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도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장원지
판사최지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