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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32954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F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피고 C는 그 홈페이지(E)를 통해 피고 B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전 G그룹 회장 H(2014년 사망)의 처이다.

나. D 보도 내용 피고 B은 2016. 12. 6. ‘D’ 프로그램을 통해 ‘I’편을 방영하였는데, 그 구성과 보도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순번 구성 보도의 요지 1 도입부 이른바 ‘J 사건’ 관련자들의 대포폰 사용 관련 보도 2 전개부 범죄수사에서 대포폰의 증거가치와 관련 수사 기법에 관한 보도 3 마무리부 대포폰 사용 근절을 위한 제언 한편, 이 사건 보도의 전개부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들 중 대포폰이 논란이 된 사례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H 전 G그룹 회장은 도피생활 당시 대포폰 300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약 8초간의 내레이션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보도 중 H 관련 내용은 위 내레이션이 전부이다.

다.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피고 C는 그 홈페이지(E)를 통해 이 사건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의 기재, 갑 1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언론사인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H이 도피생활 당시 대포폰 300대를 사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H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ㆍ게재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H이 도피생활 당시 대포폰 300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중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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