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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36925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G교회 담임목사이고, 피고 B은 ‘H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며, 피고 C는 그 홈페이지(E)를 통해 피고 B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방송 보도 내용 피고 B은 2017. 5. 30. 방송된 ‘D’ 프로그램에서 “F”라는 제목 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에서 ‘목회자2(I교회)’는 원고를 의미한다].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피고 C는 그 홈페이지(E)를 통해 이 사건 보도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동성애로 인하여 가장 무서운 것이 에이즈의 확산입니다. 오늘날 에이즈 신규감염자의 93% 이상이 남성 동성애 때문이에요. 이거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므로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설교내용(이하 ‘원고의 설교’라 한다)이 사실임에도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원고의 설교가 잘못된 정보로서 거짓이라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차별, 배척하는 호모포비아라고 매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예비적으로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의 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아울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예훼손 내지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도 내용에 원고의 설교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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