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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07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경부터 피해자 B( 여, 21세) 과 교제를 하였으나 2016. 4. 25. 경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30. 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꽃을 카카오 톡 프로 필 사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숨기는 게 없냐,

부끄러운 짓 한 거 없냐

”며 시비를 걸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5. 1. 00:00 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너 네 엄마 회사랑, 니가 다니는 학교에 안 좋게 말을 하겠다, 그리고 사귈 때 찍었던 야한 동영상을 찾았으니 유포하겠다”, “ 그게 싫으면 내 친구 2명과 잠을 자던지,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맞아 라, 아니면 내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잠을 자는 걸 니가 지켜 봐라, 광주에서 만날 여자가 있으니까 저녁 시간대에 광주에서 방을 잡고 뒤질 준비하고 있어라

” 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주위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205 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 18:40 경 위 E 모텔 205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다른 남자의 연락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무릎을 꿇고 코피를 닦자, 자신의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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