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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31 2012고합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2. 1. 8. 18:00경 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J(여, 17세)가 위 I와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 G이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자 위 C는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20회 때리고, 위 D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위 E는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1. 11. 14:00경 부천시 오정구 K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J와 그날 처음 본 피해자 L(여, 16세)이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 옷을 벗는 가위바위보 게임 할래. 아니면 죽을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등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적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2012고합201』 피고인은 M와 함께 2012. 5. 15. 19:10경 부천시 원미구 N빌딩 주차장에서 M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다운타운 125cc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가지고 오고, 이어서 20:10경 피고인은 망을 보고, M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위 주차장 밖으로 운전하여 나온 후 피고인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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