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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2019. 2.경 C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0:30경 제주시 D아파트 E호 자신의 친구인 F의 집에서 피해자가 C 채팅을 하던 중 자신에게 반말하였다는 이유로 ‘사과하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집에 도착하자, 그곳 거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5~6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욕설한 내용이 캡처된 사진을 보여주며 ‘친구야, 너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읽어 봐라, 거기서 말한 이 새끼들은 나 우리를 포함하는 거냐, 네, 아니오 라고만 답해라, 내 친구가 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라’고 하며 약 15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으라며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따라서 들어가 이미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너한테 이상한 짓 안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네 방식대로 할까, 내 방식대로 할까’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빠 마음대로 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부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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