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와 부부 관계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 D(49 세) 이 자신의 배우자와 성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10:3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 근린공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아! 내가 니 네 잡으려고 흥신소에 부탁을 해서 차량 4대를 붙여서 미행을 했다!
지금 차에 총이 있는데 너 같은 개새끼는 바로 쏘아 죽이고 싶다!
너 돈 많아! 다음 주까지 5,000만 원을 준비해 라! 너 같은 새끼는 인생 쫑 나야 된다!
지금 너 네 집으로 가자 아니면 회사로 가던지 씹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1. 18:45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아울렛 3 층 ‘G 커피숍 ’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판 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 실현의 수단ㆍ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