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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01 2015가단21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대 321㎡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2, 34, 35, 10, 11, 30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C 대 803㎡(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D 대 1,375㎡(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22. E리 마을회의 이장이던 F의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부터 피고, 원고 및 E리 마을회는 분할 전 C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G 및 H는 분할 전 D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원고 및 E리 마을회는 분할 전 C 토지를 각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특정 부분대로 분할하기 위하여 F의 명의로 1988. 10. 28.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C 토지는 제천시 C 대 434㎡, I 대 155㎡, J 대 214㎡로 각각 분할되었다.

피고는 제천시 C 대 434㎡에 관하여, 원고는 I 대 155㎡에 관하여, 각각 1988. 12. 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리 마을회는 J 대 214㎡에 관하여 1988. 12. 6. 당시 마을 이장 등이던 K, G,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 11. 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제천시 C 대 434㎡를 그 후 C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다른 토지로 분할하였고, E리 마을회는 J 대 214㎡와 M 대 161㎡를 합병하여 위 각 토지는 J 대 375㎡(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 G 및 H는 분할 전 D 토지를 각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특정 부분대로 분할하기 위하여 F의 명의로 1988. 10. 28.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D 토지는 제천시 D 대 237㎡, N 대 628㎡, O 대 510㎡로 각각 분할되었고, 원고는 제천시 D 대 237㎡에 관하여, G는 N 대 628㎡ 이하 '이 사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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