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전5688호로 소외 D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8. ‘D는 원고에게 348,938,286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74,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E리 토지 소유권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F 임야 35,140㎡(이하 ‘분할 전 E리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G, H와 피고 사이에, G, H가 2009. 10. 27. 피고에게 분할 전 E리 부동산, I 대 1,028㎡, I 지상 건물을 17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G, H는 2010. 1. 26. D에게 분할 전 E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5.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D는 2010. 1. 26. 피고에게 분할 전 E리 부동산 중 27,764.6/35,14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8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D가 분할 전 E리 부동산의 지분을 매각하였고,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및 지분정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분할 전 E리 부동산이 순차 분할되어 2011. 2. 11.에는 F 임야 27,666㎡가 되었고(2011. 6. 14. 위 F 임야 27,666㎡에 관하여, D가 8,793/27,666 지분, 소외 J이 15,735/27,666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011. 2. 11. F 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