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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0 2018가합58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차전5688호로 소외 D를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8. ‘D는 원고에게 348,938,286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174,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E리 토지 소유권 취득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F 임야 35,140㎡(이하 ‘분할 전 E리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G, H와 피고 사이에, G, H가 2009. 10. 27. 피고에게 분할 전 E리 부동산, I 대 1,028㎡, I 지상 건물을 17억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G, H는 2010. 1. 26. D에게 분할 전 E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5.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D는 2010. 1. 26. 피고에게 분할 전 E리 부동산 중 27,764.6/35,14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8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D가 분할 전 E리 부동산의 지분을 매각하였고,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및 지분정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분할 전 E리 부동산이 순차 분할되어 2011. 2. 11.에는 F 임야 27,666㎡가 되었고(2011. 6. 14. 위 F 임야 27,666㎡에 관하여, D가 8,793/27,666 지분, 소외 J이 15,735/27,666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011. 2. 11. F 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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