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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6.01 2015가단220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제천시 C 대 392㎡와,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제천시 D 대 37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E 대 803㎡(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C 대 1,375㎡(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22. 원고의 이장이던 F의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부터 G, 피고 및 원고는 분할 전 E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H 및 I는 분할 전 C 토지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G, 피고 및 원고는 분할 전 E 토지를 각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특정 부분대로 분할하기 위하여 F의 명의로 1988. 10. 28.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E 토지는 제천시 E 대 434㎡, J 대 155㎡, D 대 214㎡로 각각 분할되었다.

G는 제천시 E 대 434㎡에 관하여, 피고는 J 대 155㎡에 관하여, 각각 1988. 12. 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D 대 214㎡에 관하여 1988. 12. 6. 당시 마을 이장 등이던 K, H,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4. 11. 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G는 제천시 E 대 434㎡를 그 후 E 대 321㎡(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와 다른 토지로 분할하였고, 원고는 D 대 214㎡와 M 대 161㎡를 합병하여 위 각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 H 및 I는 분할 전 C 토지를 각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특정 부분대로 분할하기 위하여 F의 명의로 1988. 10. 28. 토지분할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C 토지는 제천시 C 대 237㎡, N 대 628㎡, O 대 510㎡로 각각 분할되었고, 피고는 제천시 C 대 237㎡에 관하여, H는 N 대 628㎡(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I는 O 대 510㎡에 관하여 각각 1988. 12. 6.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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