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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1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1.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M 공사현장 펜스 옆에서 N(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O( 같은 날 보호 관찰소 선도유예 처분) 과 함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검정색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O은 망을 보고, N은 키 박스를 파손하여 시동을 걸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2017. 9. 2. 00:0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N, O과 함께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으나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바람이 빠져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힘들게 되자, 다른 오토바이에서 앞 바퀴를 빼내

어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스패너 등 공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P 소재 담벽에 ‘ 자전거 수리 ’라고 써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O은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천막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벤치, 드라이버, 스패너를 가지고 나오고, O은 위 천막에 있던 빨간색 박스를 담 위에 올려 놓고, N은 담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위 빨간색 박스를 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250,000원 상당 스패너 등 공구 세트를 절취하였다.

3. 2017. 9. 2. 00:38 경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N, O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앞 바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9. 2. 00:38 경 수원시 권선구 R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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