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그 재판계속 중에 있는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B는 2013. 3.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된 외에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다.
◀2013고단700
1. 피고인 A,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H, I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림 A4 오토바이의 핸드락을 풀어서 스타트 선을 뽑으면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쳐서 네이버 J 인터넷 카페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G, H, I과 함께 2011. 8. 4. 03:00경 서울 은평구 K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빨간색 A4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 G가 망을 보는 사이에 H이 바퀴를 발로 고정하고 I이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 번에 돌려서 핸드락을 푼 다음에 키박스에 손을 넣어 스타트 선을 뽑아 시동을 건 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 I과 함께 2011. 11. 12. 02:00경 서울 서대문구 M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파란색, 검정색 투톤 A4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H이 바퀴를 발로 고정하고 I이 핸들을 양손으로 붙잡고 한 번에 돌려서 핸드락을 푼 다음 키박스에 손을 넣어 스타트 선을 뽑아서 시동을 건 후 타고 갔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2.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5대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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