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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5고단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피고인 L를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같은 또래인 N, O과 매일 어울리며 생활하다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N, O과 함께 속칭 ‘차털이’(주차된 자동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행)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털이’ 범행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2015. 1. 15.경 포항시 남구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의 R 자동차 안에 휴대전화기 1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와 N, O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N, O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4번 피해차량 ‘S’은 피해자인 T의 진술서에 의하면 ‘U’의 오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이 정정한다) 5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22,500원 상당(피고인 L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0, 49에서 59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17,5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V교회에서 범행 피고인들은 N, O과 함께 2015. 2. 13. 03:15경 포항시 남구 W 일대에서 차털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던 중 같은 구 X에 있는 V교회 앞길에 이르러 교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L와 N, O은 열린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 함께 그곳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 소니알파550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망원렌즈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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