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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1 2011고단66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전남 진도 F에 있는 부표를 만드는 공장(G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6억원에 인수 할 수 있다, 공장을 인수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정부대출금이 43억원 정도 나오는데 현금 2-3억원이 있으면 인수하고 정부대출금이 나오면 잔금을 주면 된다, 공장주인과 얘기가 되었으니 계약금 2,000만원을 주면 위 공장을 계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표 공장의 소유주를 알지 못하여 위 공장을 피해자로 하여금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계약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D은 실제로 H가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다.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한 I으로부터 액면금 3,000만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해 주면 우선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계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H가 피해자의 모인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니 J가 위 어음을 할인해 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I의 벌금을 대납한 5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I의 후배인 K에게 송금한 뒤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이 사건 공장 인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H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관여된 것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어음은 이 사건 공장 인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H에게 속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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