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41,6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2005.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8. 9.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9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HID 출신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군납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주면 3부 이자를 지불하고, 콩나물 납품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납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4,165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ID 출신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군납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배당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군납 콩나물 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