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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경 경북 구미시 D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의 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H가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는 중국연태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연태 공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인 2011. 5. 16.경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연태공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2011. 3. 18.경 계약금 4억원을 지불한 외에, 2011. 3. 31.경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6억원의 금원을 준비할 자력이 없어서 2011. 5. 당시에는 연태공장의 인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외에 세금을 2억원 가량 체납하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6.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중국 연태공장에 임가공을 맡긴 물품의 반출에 필요한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이 돈을 실제로 위 임가공비로 지출하였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태공장에서의 물건의 반출이 늦어져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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