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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수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5.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 할인대금은 12,0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값싼 CD제작 기계가 있어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 3개월 후에 회사를 설립하여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 받아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나 나머지는 회사를 운영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만으로는 공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 금원을 받더라도 2012. 6.경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주식회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CD 생산기계 대금 명목으로 6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42,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 용인시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근처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기 파주에서 CD 제작업체를 준비 중에 있고 기계를 사야 하는데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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