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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05 2011고단1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류판매회사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과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D와의 오일 수급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일을 공급받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감정료 300만원을 주면 공장 설비 등에 대한 감정을 잘 받아 추가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감정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설비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여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주식회사 D의 담보 확보를 위하여 그 돈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 등을 주면 주식회사 B가 추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약을 함께 주선했던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송금해준 300만원은 생각하지 말고, 돈 2,000만원을 더 보내달라, 그러면 다시 감정을 받아 무역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금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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