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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7 2019가단871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67,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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