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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22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원고로부터 대여금채권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22.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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