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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2 2019가단2078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광주시 E, F 양 지상 G동 일반철골구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여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5.부터 지체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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