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18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2. 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11. 6. 29.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7. 5. 25.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 6억 원을 양수한 사실, C이 2017. 5.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원고로부터 대여금채권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