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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2 2017가단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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