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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6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4:4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선부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출소하고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기도 하였고 그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앞서 실형 전력 이외의 범죄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실한 사회생활의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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