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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15:3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577 안 산 IC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무쏘 승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2016. 8.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지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 인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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