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00:23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동명 상가 상호 불상 술집에서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158-17 동명 벽산 블루 밍 101 동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158-17 동명 벽산 블루 밍 101 동 앞 사거리 회전 교차로를 선부 초등학교 방면에서 정지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의 동승자인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