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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6 2017고단5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8』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동업자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여 본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C 명의로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1. 13:56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 대여 계약서의 차 명란에 ‘ 스포 티지 R', 차량 번 호란에 `F’, 임차인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상록 구 H 건물 305호’ 임 차인 서명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차량 대여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E의 직원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8.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선 부동 차량 등록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스포 티지 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차량 등록 사업소 앞 선부 광장로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후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양방향 직진 신호 후 양방향 좌회전 신호가 차례로 등화되며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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