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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4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5.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홈 플러스 지상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N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홈 플러스 지상 2 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홈 플러스 오르막 출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미터의 구간에서 C N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측정기록지 및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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