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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1108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전력량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래 상호가 C 주식회사였는데, 2010. 9. 8. 원고 회사의 현재 상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전력량계 사업 부문을 양수받으면서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3. 11.경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재차 변경하였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상의 준정부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0. 23. 원고 회사,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에스텍 주식회사,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위와 같이 원고 회사에게 전력량계 사업부문을 양도한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현재의 상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법인인바, 아래에서는 ‘D’라 한다. ,

주식회사 두레콤, 주식회사 남전사,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와이피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엠파워, 동일계전 주식회사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사업자별로 낙찰 물량과 입찰단가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입찰담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5,0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공정위 의결’ 공정위 의결에는 원고 회사가 변경 전 상호인 ‘E’로 표시되어 있다. 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의 대상으로 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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