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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5가단245650
수당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2,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 11. 4.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보험대리점 사업 부문을 원고 산하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리더스웰스본부의 운영에 관한 상호 합의 및 수익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보험대리점 사업 부문을 원고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소속 설계사들이 관리해 온 보험계약의 관리 주체도 원고로 이관하였다. 2) 피고는 당초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FC) 및 지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원고를 통해 새로 각 보험사별로 보험설계사 코드를 등록한 다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15. 6.경 해촉되었다.

3) 이 사건 운영계약 제6조 제5항은 “리더스웰스본부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규정은 원고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리더스웰스본부의 자체 수수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서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보험영업지침(즉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이전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적용하던 보험영업지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영업지침’이라고 한다

)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영업지침에는, 보험설계사의 중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그 보험계약이 당초 예정된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전체 수수료의 50% 정도를 미리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실효중도해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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