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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994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공제사업자간 구상금 사건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트럭 D 버스 일시 2017. 8. 21. 13:00 장소 광명시 E 방향에서 F 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 사고경위 피고 차량은 3차로를 진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 승객의 하차 요구에 점멸등을 켜면서 정차하였다.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뒤늦게 피하려 하였으나 피고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내역 피고 차량 탑승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로 합계 16,360,350원 지급

가. 사고경위 등

나. 과실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이 버스정류장을 50여 미터 지나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급정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상당이므로,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 직전 원, 피고 차량의 떨어진 거리, 충돌 직전 피고 차량이 제대로 피하거나 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없음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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