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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나628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D E 일시 2017. 6. 19. 11:40 장소 화성시 F 앞 왕복 2차로 도로 사고경위 원고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오는 피고 차량이 서로 충돌한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원고 차량 1,377,400원, 자기부담금 344,000원 제외 2017. 7. 24. 최종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두고 교행하는 원, 피고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원, 피고는 서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의 구상의무 구상범위 : 516,700원 = 총 손해액 1,721,400원 × 50% - 자기부담금 344,000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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