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디스커버리 의류 절취 범행
가. 2019. 11. 하순 불상일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 불상일 23: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지하 2층 하역장에서,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패션관에 입점해 있는 의류 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디스커버리 티셔츠 등 의류 2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D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1. 하순 불상일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 불상일 05: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지하 2층 하역장에서,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패션관에 입점해 있는 의류 매장의 매니저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21,4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패딩 점퍼 9개가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D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네파 의류 절취 범행
가. 2019. 12. 18. 05:3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05:3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지하 2층 하역장에서,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의류운송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425,000원 상당의 네파 패딩 점퍼 6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D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2. 5. 05:4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5:49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패션관 지하 2층 하역장에서, 담당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운송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네파 방수자켓 27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D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