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2.05 2013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3:15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에 있는 도리원버스터미널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C파출서 소속 경사 D과 함께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부터 03:50까지 C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예전에도 단속된 사실이 있는데 한번만 봐달라.”고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21]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창고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건고추 70근을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B 1톤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시가 490,000원 상당의 위 건고추 70근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동행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