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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4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경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기초생활 수급 자로 선정되어 수영 구청으로부터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를 지급 받아 오던 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경 근해 채 낚기 어 선인 C에 사무장으로 승선하여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36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있음을 관할 보장기관인 수영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0. 18. 경 수영 구청으로부터 주거 급여 및 생계 급여 명목으로 468,4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85,3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급권 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 경부터 2014. 9. 경까지 C에, 2015. 6. 1.부터 같은 달 27.까지 D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에 탑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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