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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42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 자로 지정되어 부산 광역시 사상 구청으로부터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를 지급 받아 오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3. 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에서 근무하게 되어 위 회사에서 매달 18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위 소득금액을 친구인 D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근로소득이 있음을 사상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근로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2015. 9. 경부터 2016. 3. 경까지 주거 급여 및 생계 급여 명목으로 합계 8,627,49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사상 구청 복지 관리과 회신 공문 첨부)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급여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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