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체 협약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경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상 기초생활 수급 자로 선정되어 수영 구청으로부터 생계 급여 및 주거 급여를 지급 받아 오던 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 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경 근해 채 낚기 어 선인 C에 사무장으로 승선하여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36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있음을 관할 보장기관인 수영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0. 18. 경 수영 구청으로부터 주거 급여 및 생계 급여 명목으로 468,4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85,3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급권 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13. 10. 경부터 2014. 9. 경까지 C에, 2015. 6. 1.부터 같은 달 27.까지 D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에 탑승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 그 지급 받은 급여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정도의 급여 이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