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농장’에서 흑염소를 사육한 자이고, 그의 딸인 F은 무허가 음식점인 ‘G식당’에서 D이 사육한 염소를 조리하여 판매한 자이며, 피고인들은 위 흑염소를 도축한 자들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2010. 1.부터 2010. 11.말까지 파주시 H 번지불상지에 있는 무허가 도축장(면적 약 12평)에서 가축(염소)을 도축하는 데 필요한 전기톱 1개, 도끼 1개, 칼 1개, 무게를 달수 있는 저울 1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3 내지 4마리의 흑염소를 도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D과 공모하여 2011. 1.부터 2013. 4. 11. 단속시까지 파주시 I 소재 무허가 도축장(면적 약 15평)에서 도축하는 데 필요한 순간온수기 1대, 도마, 칼, 전동톱(육절기)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약 20마리의 흑염소를 도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