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3고단466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농장’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장의 축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3.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 F농장에 마련된 무허가 도축장에서, 흑염소 중탕 엑기스로 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농장에서 사육한 흑염소 64마리를 도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위 F농장 내 가공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억원 상당의 흑염소 중탕 엑기스를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흑염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장소에서의 가축 도살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한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F농장에서 임의로 흑염소를 도축한 것이고 자신은 무단으로 도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