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농장에서 개와 염소를 사육하는 자이고, D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8. 07: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농장에서, 식당에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육한 가축인 10kg정도의 새끼 염소 1마리를 칼과 토치, 육절기 등을 이용하여 도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부터 2013.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였다.
2. 축산물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19.경부터 2013. 5. 4.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도축하여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시가 18,258,000원 상당의 염소고기 등 1,009kg을 F식당 업주인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관의 합격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한 염소고기를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3매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흑염소거래장부 사본, 흑염소 납품계산서
1.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도축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미신고 축산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