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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선고 2015노1643 판결
강간,감금,재물손괴
사건

2015노1643 강간,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세문(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D(여, 4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충분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검사 제출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와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서와 탄원서도 냈고, 고소취하도 해서, 원심 법정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시 사실대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2014. 11. 18. 02:00경 피해자 운영의 "E주점" 내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노래방 내실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뜨고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빨리 가라. 어떻게 들어 왔냐"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치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과 피해자의 몸을 때렸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잡아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는 더 이상 반항하면 죽을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불을 끄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훼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감금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18. 02:00 무렵에는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잤을 뿐이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감금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현장 및 피해자 사진과 현장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기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한편, 위 각 증거들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이에 오히려 부합하는 점{피해자 사진과 현장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18.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과 동행하였다가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02:00경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방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방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화장실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방안으로 들여보냈으며, 그 후 방안에서 불을 끄고 피해자와 함께 12분 정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18. 이루어진 성폭력피해자 진료에서 위 범행 이전 마지막 성교일이 그로부터 4일 전인 2014. 11. 14.(2014. 1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진료가 이루어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4. 11. 18.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검사 결과 정액반응 양성으로 나타났고, 위 내용물의 DNA는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며, 피해자의 혈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강간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그 진술과 같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간음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자로서 검찰에서 피고인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고소취하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강간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와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약 30분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8. 01:22경 위 "E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 선을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위 "E주점,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당심의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사 및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및 피해액)

1. 현장 CCTV 동영상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1)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박순영

판사 전휴재

주석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기본 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제1 경합범죄: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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